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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부정의혹 청자유물 매입비 환수 나서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8-28 22:06:07 수정 2012-08-28 22:06:07 조회수 0

강진군은
1억 원짜리 고려청자를 허위감정으로
10억 원에 구입한 사건과 관련해
원 소장자 이 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원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뒷돈을 받고 청자 감정가를 부풀린
前 박물관 관장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 씨에게 돈을 건넨
청자 원 소장자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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