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마량과 제주간 쾌속선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항만당국의 강진 마량, 제주간
쾌속선 운항허가 불허 방침이 잘못됐다며
강진군과 주식회사 동승파크엔리조트가 신청한
행정심판을 오는 28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목포해양항만청은
지난 해 6월 경쟁노선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해운법을 적용해
강진 마량-제주간 쾌속선 운항면허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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