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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60대 구속

입력 2012-08-10 22:06:03 수정 2012-08-10 22:06:03 조회수 0

여수해양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과 기초생활수급금,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가로 챈 조모씨를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51살 A씨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선원으로 승선시킨 뒤
임금과 기초생활수급 급여 등 3천2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A씨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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