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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8-03 22:05:34 수정 2012-08-03 22:05:34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오는 23일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거래할 경우
농업인은 100만 원, 산지유통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과 양파, 배추 등
노지 채소의 경우 밭떼기 거래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전남은 전국 노지 채소 주산지로
양파는 전국의 51%, 마늘은 32%,
김장배추는 전국의 21%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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