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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골프장 입회금 반환 청구 잇따라

입력 2012-08-03 08:11:25 수정 2012-08-03 08:11:25 조회수 0

회원권의 시중 거래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전남지역 일부 골프장에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청구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립회원의 입회기간 5년이 만료된
순천의 모 골프장은 회원의 70%가
입회금 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다른 골프장도 입회금 반환 청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 공급과잉과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골프장 회원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때문인데 일부 골프장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서 회원들에게
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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