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억대 인터넷 메신저 사기..2명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2-07-26 22:05:48 수정 2012-07-26 22:05:48 조회수 3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억대 인터넷 메신저 사기 혐의로
25살 허 모 씨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5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48살 이 모 씨에게
접근한 뒤 지인을 가장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1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