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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인터넷 메신저 사기..2명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2-07-26 22:05:48 수정 2012-07-26 22:05:48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억대 인터넷 메신저 사기 혐의로
25살 허 모 씨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5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48살 이 모 씨에게
접근한 뒤 지인을 가장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1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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