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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 밀입국 중국인 검거

입력 2012-07-26 09:09:26 수정 2012-07-26 09:09:26 조회수 0

영암경찰서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다가 공단 등에서
생활해 온 중국인 불법 체류자 35살 왕모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10년 4월12일
제주도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남편과 함께
들어온 뒤 육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왕씨의 남편은 지난 해 해경의 검문에 적발돼
강제 퇴거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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