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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성폭행에 불법사채까지

입력 2012-07-19 08:10:47 수정 2012-07-19 08:10:47 조회수 1

◀ANC▶
무고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경찰관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를 통해 이자를 받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동료 수사관을
음해하기도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혐의 인정 하시나요..."

◀SYN▶(순천지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에 오르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45살 박모 경위는
(C/G)지난 2008년 3월 여수경찰서 근무 당시,
사건 참고인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위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과외교사였던 A씨를 조사하면서
"밀어서 추락사 시킨 것 아니냐"며 협박해
성폭행했습니다.

이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다시 협박해
여러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뜯어냈습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불법 사채업자
최모씨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4천만원의 이자를 챙기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시켜 동료 수사관에 대한 진정을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첩보로
불법 대부업자를 추적하던 중 박 경위의
비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SYN▶(담당 수사관,전화)
-

박경위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성폭행과 공갈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박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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