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국가보조금으로 '살림집 장만' 50대 징역형

입력 2012-07-12 22:05:37 수정 2012-07-12 22:05:37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수산물 직매장을 짓겠다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살림집으로 개조한
영광의 굴비 판매업자 52살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천9년 굴비조합을 설립한 뒤
수산물 직매장 건립비로 국비등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를 자신의
살림집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