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수산물 직매장을 짓겠다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살림집으로 개조한
영광의 굴비 판매업자 52살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천9년 굴비조합을 설립한 뒤
수산물 직매장 건립비로 국비등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를 자신의
살림집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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