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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방' 김일태 영암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김진선 기자 입력 2012-06-28 22:05:31 수정 2012-06-28 22:05:31 조회수 6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선호 국회의원을 비방한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이 유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유 의원이 불출마한 마당에 군수직을 박탈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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