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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덜미(R)

입력 2012-06-12 08:10:35 수정 2012-06-12 08:10:35 조회수 0

◀ANC▶
지난 2006년 전남의 한 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는데
사건 발생 6년만에

피해자의 아내와 내연남등이 범인으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 2006년 7월, 전남 무안군의 한 저수지.

뭍으로 끌어올려진 승용차에서
실종상태 였던 59살 이 모 씨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INT▶이 씨 유족/당시 인터뷰
"수십 일을 가족들이 함평,현경, 무안군의
저수지라는 저수지는 다 뒤졌는데...."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 씨의 부인 54살 김 모 씨를 지목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에다
김씨가 인권위원회에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진정을 내면서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재개된 수사에서
경찰은 부인 김씨를 살인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숨진 이씨 앞으로 가입된 억대 보험금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김 씨의 공범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INT▶김상수/광역수사대장
"범행시간대,기상등 교통사고 당시와 동일 조건으로 실황조사를 벌여 사고 모순점을 추궁,
피의자 문 모 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김 씨등은 이 씨의 건강식품에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뒤 승용차에 태워 차와 함께 저수지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뒤 실종 신고까지 직접 했던 김 씨는
앞서 2004년에도 교통사고를 가장해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SYN▶피의자 정 모 씨
"사람 하나 죽이면 1억을 줄테니까
죽일 수 있냐고해서 난 그거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부인 김 씨등이 챙긴 보험금은
1억 7천만 원.

경찰은 김 씨와 공범 정 모씨를 구속하고,
중도에 범행을 포기한 1명은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MBC뉴스 한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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