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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낙도 2천여 어가에 '보조금' 지급

입력 2012-06-11 22:05:31 수정 2012-06-11 22:05:31 조회수 0

정부는 어업소득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가에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시범 시행하는
'수산분야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의 대상지는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낙도로
전남지역에는 신안 흑산도와 도초 우이도 등
18개 섬, 2천여 어가가 연 49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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