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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못받는 홀몸노인 구제법안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6-06 22:05:53 수정 2012-06-06 22:05:53 조회수 0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 기준으로만 선정하도록 했으며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비용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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