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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 구경 안하면 관람료 못받는다' 판결

입력 2012-06-04 08:11:05 수정 2012-06-04 08:11:05 조회수 0

산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찰과 지자체에 배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절과 지자체는 문화재 관람료 천6백 원씩과
위자료 1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슷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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