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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36% 연이율' 무등록 대부업체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2-05-31 22:05:53 수정 2012-05-31 22:05:53 조회수 0

해남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를 받아 챙긴
38살 유 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등은 지난 해 2월부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3백여 명에게
12억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이율 436%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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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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