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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지키기 집행위원장 영장 기각

입력 2012-05-30 22:05:37 수정 2012-05-30 22:05:37 조회수 0

법원이 장만채 지키기 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만채 교육감 구속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검찰 청사 앞에서 시위를 주도한
'장만채 지키기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47살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달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 조례 호수공원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장만채 교육감 석방 촉구
전남 교육 가족 결의대회'를 열고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순천지청 앞 공원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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