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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선거 운동원 기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12-05-29 22:05:56 수정 2012-05-29 22:05:56 조회수 1

검찰이 모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 운동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사무소 직원 53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을회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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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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