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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어민 15명 입건

김진선 기자 입력 2012-05-26 08:10:26 수정 2012-05-26 08:10:26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어민 15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붙잡힌 44살 최 모 씨등은
조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80만리터 가량,
시가 1억 4천만원의 면세유를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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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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