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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도교육감 첫 공판…공소 사실 부인

입력 2012-05-24 22:05:55 수정 2012-05-24 22:05:55 조회수 0

순천대 총장 시절과 교육감 재직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의사친구가 제공한 카드사용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대가성은 부인했으며
친구인 정씨와 손씨도
순수한 뜻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예정이며
순천지원 형사1부는 변호인 측과 검찰 의견서를 받아 본 뒤 장 교육감측이 낸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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