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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 품질관리제 도입..재배 신고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2-05-23 08:10:39 수정 2012-05-23 08:10:39 조회수 1

항암 효과 등으로 재배가 늘고 있는
산양삼 재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중국산과 구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재배하기 이전에
한국 임업진흥원에 의뢰해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재배 신고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재배농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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