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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민불편 '도선법' 개정 건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5-17 22:05:38 수정 2012-05-17 22:05:38 조회수 0

신안군은
여객선이 운항하는 섬이라도
읍,면 소재지간 운항하는 해역은 도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도선업은
허가조건이 영업구역을 2해리 이내의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안지역 21개 섬 주민들은
읍,면 소재지인 본섬 방문 때 어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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