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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만채 도교육감 구속 기소

입력 2012-05-10 22:05:16 수정 2012-05-10 22:05:16 조회수 0

광주지검순천지청은 오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시
자녀입시를 청탁하는 치과의사 정모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3천 만원을 사용하고
교사를 아내로 둔 산부인과의사 손모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3100만원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는
교과부의 검찰 수사의뢰와
검찰의 상식 밖의 수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영장을 승인한 법원
모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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