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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2-05-03 08:51:37 수정 2012-05-03 08:51:37 조회수 2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열린 구속적부심사 결과
장 교육감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수수액에 비춰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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