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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양민 학살 희생자 손해배상 지급 판결

입력 2012-05-01 22:05:37 수정 2012-05-01 22:05:37 조회수 2

함평 양민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74살 윤모씨 등
함평 양민학살 사건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5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들의 조직적인 범죄로
희생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만큼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11사단 군인들이
빨치산 협력자라는 누명을 씌워
함평 주민 249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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