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물의를 일으켜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제기한 수뢰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대 총장 재직 때 교직원 성과금 부당 지급 여부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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