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구속영장 신청(R)

입력 2012-04-24 22:05:30 수정 2012-04-24 22:05:30 조회수 0

◀ANC▶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몰고 올 파장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주지검순천지청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 입니다.

검찰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대외활동비로 7천8백만 원을 사용하고
교직원 수당 인상에 17억 원을 지급했다며
교과부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장 교육감을 두차례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지난 달엔 순천대 관계자를 조사한데 이어
교육감 집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총장 재직 때
관사를 가족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순천대는 낡은 관사를 대체하기 위해
새 아파트를 구입한 교육감에게 관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장 교육감이 순천대와 교육감 재직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2일 검찰 출두 당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대외활동비와 교직원
기성회 수당을 처리한 사실을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장 교육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인
2010년 6 월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실용주의 교육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장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전남교육희망연대 등은 장 교육감에 대한 흠집 내기와 표적 수사 중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