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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처분 취소 판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12-04-23 08:11:06 수정 2012-04-23 08:11:06 조회수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1인시위를 벌인 교사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전남지역 교사
51살 고모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와 함께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고 모 교사는 지난 2천9년 10월
사흘간 치러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일과시간 이전에 학교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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