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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내일(11) 실시

신광하 기자 입력 2012-04-10 22:05:47 수정 2012-04-10 22:05:47 조회수 1

내일(11)부터는 음식점에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 수산물은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으로, 생식은 물론
일반 가공용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국내산은 특히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은 품종명에 반드시 수입국가 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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