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34살 이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피의자 이씨는
영암 대불공단에서 선박블럭 하도급 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해 3월부터
근로자 66명의 임금 8천7백여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고의적으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통장도 제3자의 명의를 빌려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