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김일태 영암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해 9월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유선호 의원이 지역을 위해 해 놓은 일이
없으며 교부금 단돈 1억 원이라도 가져왔으면 당장 군수직을 그만두겠다는 등
유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 의원의 영암지역 사무소
사무국장이 김 군수를 영암군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으며
김 군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