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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단속 방해 엄중처벌"

입력 2012-04-03 22:05:33 수정 2012-04-03 22:05:33 조회수 1

전남 선관위가
선거범죄 단속행위를 방해할 경우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총선이 과열되면서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부정 감시단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단속 장비를 훼손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달 영광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무안에서도
선거부정 감시단이 폭행 폭언을 당하고
단속장비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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