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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2-03-23 22:05:31 수정 2012-03-23 22:05:31 조회수 1

전라남도가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미래 농업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활동을
펼칩니다.

도가 제정한 귀농인 지원조례에는
귀농인의 유치와 정착,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비 등에서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전남지역으로 귀농한 사람은
모두 천5백21가구 3천6백20명으로,
지역별로는 장흥이 백88가구로 가장 많고,
고흥과 영암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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