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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흥군 선관위 경선 선거인단명부 압수

박영훈 기자 입력 2012-03-21 22:05:33 수정 2012-03-21 22:05:33 조회수 1

검찰이 불법 동원 경선 의혹과 관련해
고흥군 선관위로부터 민주통합당의 경선
선거인단명부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치뤄진
고흥*보성 선거구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불법 동원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선관위로부터
경선 선거인단 명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선관위는
"경선 선거인단명부는 작성자인 민주통합당에
관리권이 있고, 선거권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검찰의 사전 명부제출에 응하지
않았으나 압수영장 발부에 따라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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