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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기업형 슈퍼마켓 매월 2회 강제휴무

신광하 기자 입력 2012-03-19 08:11:08 수정 2012-03-19 08:11:08 조회수 1

다음 달부터 목포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강제휴무가 시행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목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목포점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3곳의 영업시간이
하루 최대 16시간으로 제한되고,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 등 2회에 걸쳐
강제 휴무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연간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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