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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굴삭기*화물차 면세유 공급

신광하 기자 입력 2012-03-15 08:10:32 수정 2012-03-15 08:10:32 조회수 1

농업용 화물차와 중장비에도
면세유가 공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를 건의한 결과
1톤이하 농업용 화물차와 1톤미만 굴삭기에도 면세유를 공급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차량에
한정되며 면세유 공급시기는
농식품부 관리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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