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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준연령 현실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2-03-15 08:10:30 수정 2012-03-15 08:10:30 조회수 1

소값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기준 가격 연령이
현실화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따라 지금까지
사육 마릿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던 보전금을
한우 가임 암소 마릿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해 최대 40만 원의
편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평균가격이 적용되는 송아지 월령이 현행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조정되고, 안정 기준가격도 백65만 원에서 백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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