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나주와 화순지역 6개 신문사에
예비후보자 후원회 모금 광고횟수를 초과하고
일부 광고는 법정규격을 초과해 게재한
선거사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거구민 천 9백여명에게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해
59건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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