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월 총선 전남 장흥 강진 영암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영근 예비후보는
"전남영암에서 일부공무원과
마을이장이 특정후보지지를 위해
선거인단 모집에 나섰다는
증언이 잇다른다"며 중앙당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법상 당원이 될수없는
공무원등은 경선인단이 될수없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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