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패류 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독소함량 조사를
다음 달부터 도내 14곳의 패류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홍합과 굴, 바지락, 재첩 등
4개 품목으로,
이들 패류 양식어장에서는
한 달에 2차례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해
마비성 패독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검사가 강화됩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천6년이후
패류독소로 인한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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