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장흥,영암,강진 예비후보 A 씨와
측근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아파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자신의 조직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했고
B씨는 A 씨 조직책에게 사무실 임차료 명목과
활동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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