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당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기증한 학교 가운데 폐교가 결정된 곳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주민이 부지를 기부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해당 마을 주민들이 사용료 없이
부지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내에는
최근 15년동안 폐교된 7백31개 교 가운데
4백77개 학교가 매각됐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51곳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