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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수역 '조업 갈등' 확산 우려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2-28 08:10:55 수정 2012-02-28 08:10:55 조회수 0

신안 가거도 해역 조업권을 두고
전남과 경남지역 어민들이 어업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거도 연안에서 5-8km 해역, 7063ha를
2015년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아
허가를 받은 연안어업 이외에는 조업할 수
없도록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최근 경남 사천시 연승 어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조업제한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1차 대책회의를 열고
어업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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