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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음주운전 공직자 '3진아웃제' 도입

신광하 기자 입력 2012-02-27 08:11:01 수정 2012-02-27 08:11:01 조회수 2

전라남도는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3진 아웃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오늘(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될 경우는
경징계를 받지만,
2회때는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3차례 적발때는 해임 또는 파면 됩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도
이달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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