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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수천만원 가로챈 2명 구속기소

입력 2012-02-24 22:06:05 수정 2012-02-24 22:06:05 조회수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30대 남자의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48살 강모씨와 모 지방신문 기자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천8년 8월
취직을 하지 못한 아들을 걱정해온
이 아들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여수시청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인사 청탁명목으로 각각 4천5백만원과
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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