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곡성지역 주민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접을 받은 8명에게
30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역신문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영광지역 주민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선관위는 지금까지 5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9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의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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