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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영업제한]"지역 실정 외면"-R

입력 2012-02-20 08:10:54 수정 2012-02-20 08:10:54 조회수 0

◀ANC▶
여수시에서도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VCR▶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과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 회의만 통과하면
SSM, 즉 기업형 수퍼마켓과 대형 마트들이
순차적으로 법 적용을 받게됩니다.

해당 상임위는 당초 여수 장날을 고려했지만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INT▶
그러나, 상권이 약한 지역 실정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토요일.일요일 손님이 많은 마트의 경우, 본사 차원은 물론
지역민이 대부분인 입점 업주들이 불만입니다.

또, 당초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대도시의 24시간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여수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오히려 악용될 수 있습니다.
◀INT▶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시의회는 이런 점을
반드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전국에 불어닥친 대형마트 규제 바람이
지역 상인의 상생 전략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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