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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무안군수 예비후보 정당법 위반여부 조사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2-16 22:05:40 수정 2012-02-16 22:05:40 조회수 0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무안군수 A 예비후보의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선관위는
A 예비후보가 지난해 1년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정당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고
직책 당비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전남도당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A 예비후보는
계약직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정당에 가입돼 있었고 정당 가입 여부가
문제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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