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비리의 핵심인
전ㆍ현 대표이사와 대주주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오늘
불법 부실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박종한 전대표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억7천만원,
임건우 전 보해양조 전회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모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되는 등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돼 기소된 38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