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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뇌물수수혐의 신안군 공무원 검찰 고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12-02-15 22:05:31 수정 2012-02-15 22:05:31 조회수 1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상수도 시설 관련 업체들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신안군청 6급 직원 김모씨에 대해
신안군에 해임요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동료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신안군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25개 지자체의 토착비리를 점검한
감사원은 또,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나주와 구례군청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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