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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 이전 특별법 1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2-02-14 22:05:41 수정 2012-02-14 22:05:41 조회수 0

광주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광주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돼
무안공항 또는 제3 지역으로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움직임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군용비행장인 광주공항은 지난 64년 창설돼
그동안 광주 광산지역 5만3천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며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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